2025년 대관료지원사업에 대한 Q&A 일부입니다.
페이지 정보

본문
2025년 5월 22일 사업 주관사인 (사)한국소극장협회 담당자와 통화한 Q&A를 공유합니다.
1. 2025년 8월 31일 이전에 공연을 시작하여 9월 1일 이후에 끝나는 공연의 신청 시기는?
=> 1차에 신청.
2. 2025년 8월 31일 이전에 시작과 종료한 공연과 9월 1일 이후에 시작과 끝나는 공연을 같이 준비하는 경우, 신청 시기는?
=> 1단체에 1개 공연만 지원 가능.
2-1. 만약 두 개의 공연을 신청했다가 하나 또는 두 공연이 다 취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?
=> 1개의 공연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실행한 공연만 지원.
3. NCAS에서 수입/지출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해야하나?
이전처럼 대관료 부분만 기입하는가? 아니면 실제 전체 예산에 대해서 기입하는가?
=> 대관료에 대해서만 수입/지출 정리.
4. 예매처에 등록은 했으나 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?
=> 아직은 모르겠다. 일단 신청 해 봐라.
청구 단계에서 예매처 워터마크가 들어간 정산서를 요구하는데,
예매처에서 제공 안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?
=> 아직은 모르겠다. 일단 신청 해 봐라.
예매처에서 0원 매출도 정산서를 제공해 주는가?
=> 아직은 모르겠다. 일단 신청 해 봐라.
5. 공연 참가자 중에 공공 지원을 받은 단체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, 지원 가능한가?
=> 가능함.
6. 신생 사업자의 경우?
=> 문제없다.
7. 대관계약은 완료하였고, 대관료는 미지급이며, 공연은 예정일 경우 증빙서류는 어떻게 하는가?
=> 3번과 6번 서류 없이 신청. 교부신청 때 해당 자료 제출. 부대사용료는 공연장 기준가로 산정하여 함께 신청하고, 역시 교부신청 때 증빙.
1. 2025년 8월 31일 이전에 공연을 시작하여 9월 1일 이후에 끝나는 공연의 신청 시기는?
=> 1차에 신청.
2. 2025년 8월 31일 이전에 시작과 종료한 공연과 9월 1일 이후에 시작과 끝나는 공연을 같이 준비하는 경우, 신청 시기는?
=> 1단체에 1개 공연만 지원 가능.
2-1. 만약 두 개의 공연을 신청했다가 하나 또는 두 공연이 다 취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?
=> 1개의 공연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실행한 공연만 지원.
3. NCAS에서 수입/지출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해야하나?
이전처럼 대관료 부분만 기입하는가? 아니면 실제 전체 예산에 대해서 기입하는가?
=> 대관료에 대해서만 수입/지출 정리.
4. 예매처에 등록은 했으나 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?
=> 아직은 모르겠다. 일단 신청 해 봐라.
청구 단계에서 예매처 워터마크가 들어간 정산서를 요구하는데,
예매처에서 제공 안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?
=> 아직은 모르겠다. 일단 신청 해 봐라.
예매처에서 0원 매출도 정산서를 제공해 주는가?
=> 아직은 모르겠다. 일단 신청 해 봐라.
5. 공연 참가자 중에 공공 지원을 받은 단체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, 지원 가능한가?
=> 가능함.
6. 신생 사업자의 경우?
=> 문제없다.
7. 대관계약은 완료하였고, 대관료는 미지급이며, 공연은 예정일 경우 증빙서류는 어떻게 하는가?
=> 3번과 6번 서류 없이 신청. 교부신청 때 해당 자료 제출. 부대사용료는 공연장 기준가로 산정하여 함께 신청하고, 역시 교부신청 때 증빙.
관련링크
- 이전글공연장 등록에 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 정리 25.08.10
- 다음글'도란도란'은 공연장 대관 정보, 캐스팅 정보, 각종 지원사업 정보 등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. 24.11.04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